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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소유자가 돈을 빌려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재산인 부동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수 없도록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가압류가 신청된 부동산임을 어떤사람이든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등기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등기가 뭔가요?
- 답변
건물의 소유자가 돈을 빌려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재산인 부동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수 없도록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가압류가 신청된 부동산임을 어떤사람이든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등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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