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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등기권자와 같은 개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뭔가요?
- 답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등기권자와 같은 개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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