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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동산임대차법에서는 등기를 통해 부동산에 권리관계를 표시하는데,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합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등기의 순서에 따라 낙찰금의 배당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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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뭔가요?
- 답변
부동산임대차법에서는 등기를 통해 부동산에 권리관계를 표시하는데,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합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등기의 순서에 따라 낙찰금의 배당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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