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등기 전)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그 이후의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상가를 임대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방법이 .. (0) | 2023.08.31 |
---|---|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31 |
법인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8.31 |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8.31 |
임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0) | 2023.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