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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하는 상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치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 답변
임차하는 상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상가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치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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