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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등기 전)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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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등기 전)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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