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기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상가에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란 무엇인가요.
- 답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기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상가에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