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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을 빌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사사건건 건물을 사용하는데 시비를 걸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임대인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곧 계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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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을 빌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이 사사건건 건물을 사용하는데 시비를 걸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임대인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곧 계약을 끝낼 생각인데 월세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월세 받을 생각하지 말고 보증금에서 까라"고 말해도 되는가요.


- 답변
임대인이 보증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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