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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무조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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