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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명의신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로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하고,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상가 1층 점포를 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건물을 소유하는 등기 명의자는 따로 있었는데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건물 소유자의 대리인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명의자는 아니면서 자기가 사실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상가 건물 이전을 요구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답변
명의신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로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하고,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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