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사업자등록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 폐업신고를 한후에도 계속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대항력 유지 여부
- 답변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사업자등록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항력도 소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3.09.02 |
---|---|
종전 임대인과 양수인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9.02 |
가게 폐업신고를 한후에도 계속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0) | 2023.09.02 |
조그맣게 가게 운영을 하다가 해당 상가건물을 매입하였는데, 건물주에게 임대차에 대한 보증금까지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0) | 2023.09.02 |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가게 세입자인데, 새 건물주가 아닌 이전 건물주에게 임차보증금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0) | 2023.09.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