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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계약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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