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주택의 인도전에 갖추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나중에 한 임차인이 자신은 확정일자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
반응형
- 질문

확정일자를 주택의 인도전에 갖추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나중에 한 임차인이 자신은 확정일자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도나 주민등록이 등기와 달리 간이한 공시 방법이어서 인도 및 주민등록과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에 그 선후관계를 밝혀 선순위 권리자를 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데다가, 제3자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등기까지 경료하였음에도 그 후 같은 날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 인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차인보다 등기를 경료한 권리자를 우선 시키고자 하는 취지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임차권의 제3자에 대한 물권적 효력으로서 임차인과 제3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대항력과 달리 규율하여야 할 합리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법 제3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확정일자를 입주 및 주민등록일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에 갖춘 경우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