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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지번, 구조, 용도만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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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지번, 구조, 용도만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주택임차인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절차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여기서 확정일자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의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일 뿐,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당해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하게 작성된 이상,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ㆍ호수의 기재를 누락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에 규정된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7992 판결). - 주민등록은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하면 안됨(다세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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