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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수인인데 그 중 일부는 소액임차인입니다. 또한 저당권자도 존재하는 경우 배당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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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수인인데 그 중 일부는 소액임차인입니다. 또한 저당권자도 존재하는 경우 배당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먼저 ①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인의 임차인 사이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대로 우선변제를 받을 순위를 정하고, 임차인과 저당권자 사이에는 저당권등기일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순서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순서대로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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