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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 주택의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미등기 주택에 저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미등기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대지의 경매 대금..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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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등기 주택의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입니다. 미등기 주택에 저보다 먼저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존재하는데, 미등기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되는 대지의 경매 대금에서는 제가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 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따라서 대지의 환가대금에 관하여도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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