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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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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주택에 거주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전출을 한 이후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어 신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을 명도하여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취득시 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바, 주택의 임차인이 전출을 하였다면 대항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신소유자가 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면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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