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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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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함은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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