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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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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선순위이므로 임차인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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