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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이 배당요구의 종기전에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나 경매 개시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였으므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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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이 배당요구의 종기전에 대항력을 상실하였으나 경매 개시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하였으므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한가요.


- 답변
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이 계속 존속해야 소액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바,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판례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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