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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차인의 잘못으로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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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임차인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 임차인의 잘못으로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정정하였는데 정정하기 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신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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