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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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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주택을 전대한 경우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동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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