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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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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 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에 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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