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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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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다가구용단독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입신고 시 지번만 표시하고 호수를 표시하지 않았고, 그 이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충분하고, 동, 호수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하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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