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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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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부속물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부속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말합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1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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