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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 권자..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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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처분 권자가 본안판결에서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전차인의 주민등록은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한 주민등록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차인은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즉시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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