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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 되나요.
- 답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묵시적 갱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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