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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임차인이 그 이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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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 건물로 임의로 바꾼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임차인이 그 이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였다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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