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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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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전이라면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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