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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전이라면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전이라면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민법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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