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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 등기 이전에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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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 등기 이전에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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