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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경매 또는 체납처분(공매)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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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경매 또는 체납처분(공매)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경매의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보다 대항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공매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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