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경매의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보다 대항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공매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매 또는 체납처분(공매)으로 임차 주택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경매의 경우 임차주택에 저당권, 가압류(압류),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보다 대항력을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공매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