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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경우 임차인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이 회복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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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는데 임차인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이 회복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나요.
- 답변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된 경우 임차인의 이의신청으로 주민등록이 회복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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