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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이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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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이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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