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은 공매절차에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체납처분에 기해 공매가 실행된 경우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 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은 공매절차에서 집을 소유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는데 담보가등기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0) | 2023.09.06 |
---|---|
임차한 주택에 가압류 등기가 된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있나요? (0) | 2023.09.06 |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양수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나요. (0) | 2023.09.06 |
주택을 인도하는 방식이 있나요. (0) | 2023.09.06 |
대항력을 가지려면 주택을 인도해야한다는데 인도가 뭔가요. (0) | 2023.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