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완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가등기에 근거하여 본등기를 완료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6.
반응형
-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에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완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가등기에 근거하여 본등기를 완료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