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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소유자(양수인)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경우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신소유자(양수인)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에 불과하므로 종전 임대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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