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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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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가등기권자에게는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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