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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가등기권자에게는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되어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어도 괜찮을까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가등기권자에게는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택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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