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당시 건물의 시가가 매수가격이 되고,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당시 건물의 시가가 매수가격이 되고, 실제 소송에서는 감정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부상 주택이 아닌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0) | 2023.09.07 |
---|---|
임차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9.07 |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수가격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0) | 2023.09.07 |
토지 임대인은 임대한 토지 위에 축조된 건물 등이 자신에게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나요. (0) | 2023.09.07 |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을 경우 세입자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3.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