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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그 실질용도가 주택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상 주택이 아닌데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한가요.
- 답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도 그 실질용도가 주택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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