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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의 갱신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민법규정에 의한 강제 또는 법정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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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차 계약이 바로 종료되나요.
- 답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대차의 갱신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 민법규정에 의한 강제 또는 법정갱신이 성립하면 임대차는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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