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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주 이후 6개월(부동산) 또는 5일(동산)이 경과하여야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대를 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해지통고를 하였고, 전차인에게도 통지하였습니다. 전차인은 통지 받은 즉시 집주인에게 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의 통고를 하였다는 내용을 전차인에게 알려주 이후 6개월(부동산) 또는 5일(동산)이 경과하여야 전대차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대차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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