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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으로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은 물건을 말합니다(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성립됨(사실상 형성권임. 형성권이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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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으로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은 물건을 말합니다(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건물과는 독립된 물건)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성립됨(사실상 형성권임. 형성권이란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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