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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전 임차인이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내지 않아 발생한 연체차임채무와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 등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건물 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연체 임대료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가요.
- 답변
종전 임차인이 빌린 물건의 사용료를 내지 않아 발생한 연체차임채무와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채무 등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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