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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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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토지임차인은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622조 제1항 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을 소유하는 토지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건물의 등기로써 토지임대차 등기에 갈음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물권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하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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