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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빌린 주택이 파손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주택 중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용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의 잘못 없이 빌린 주택이 파손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차인이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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