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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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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 토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바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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