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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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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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