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중 토지가 매매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연체된 차임 채권도 신소유자에게 이전되나요. (0) | 2023.09.09 |
---|---|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차물 전부가 심하게 파손되어 쓰지 못하게 된 정도인데(멸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0) | 2023.09.09 |
임차한 토지의 수선이 필요함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0) | 2023.09.09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있는이데 아파트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나요. (0) | 2023.09.09 |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어떻게 징수하나요(어떻게 걷나요). (0) | 2023.09.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