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보통 관리비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게 됩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고 있는이데 아파트 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내고 있나요.
- 답변
보통 관리비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걷게 됩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였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요. (0) | 2023.09.09 |
---|---|
임차한 토지의 수선이 필요함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0) | 2023.09.09 |
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어떻게 징수하나요(어떻게 걷나요). (0) | 2023.09.09 |
부동산 사무소에 등기부등본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3.09.08 |
임대차의 경우 공인 중개사의 보수를 정하는 거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0) | 2023.09.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