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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빌린 물건의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였는데 임차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빌린 물건의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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